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북한의 스커드.노동 등 이동식 미사일 위협에 맞서 사거리 제한이 없는 크루즈(순항)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연구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미측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도 측면에서 북측보다 훨씬 앞설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우리도 (크루즈)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횟수가 십 수회가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2001년 1월 미국과 합의한 새로운 미사일지침과 같은 해 3월 가입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로 인해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체결한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다.

또 MTCR 가입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카테고리 I) 이상의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미사일 완제품은 물론, 부품, 관련 기술 등의 이전을 통제받고 있다.

그러나 한미간 미사일지침은 크루즈 미사일의 경우에 한해 ‘탄두 중량 500㎏’ 이내의 경우에는 사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은 북한의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과 같이 초기 추력으로 높은 포물선 궤도를 따라 ‘타력비행’(惰力飛行.free-flight)하는 방법으로 탑재체를 목표지점에 보내는 미사일이다.

반면 크루즈미사일(Cruise Missile)은 비행경로 대부분에서 자체 추진력으로 항공역학적인 양력을 이용하여 비행을 지속하는 미사일을 말하며 임무와 발사방식에 따라 대함.대지, 공중발사.잠수함발사 등으로 구분된다.

군이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와 사거리 1천300㎞ 안팎의 노동 미사일 등 단.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도입한지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이나 북한의 장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의 에이테스킴스(ATACMS) 등으로 제한돼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크루즈 미사일 연구개발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우리 군은 실제 지난해 12월 사거리 150㎞의 ‘한국형 크루즈 미사일’을 초도생산해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한국형 크루즈미사일은 현재 실전배치된 한국형 구축함 KDX-II(4천t급)나 2008년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 KDX-III에도 장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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