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법적 구속력 보유·의장성명은 정치적 구속력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6일(한국시간)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 가 결의안을 채택할 지 의장성명을 채택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속력 있는 것은 결의안 뿐 =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의 입장 표명 형태 중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고 의장성명은 엄밀히 말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는다.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유엔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부과되고 의장성명은 그와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채택 과정과 관련, 결의안의 경우 미·영·중·러·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이 전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채택된다.

P5는 모두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채택될 수 없다.

의장성명은 이같은 표결과정은 없지만 이사국들이 모두 합의를 이뤄야 채택된다.

아울러 결의안과 의장성명은 모두 안보리 공식문서로 채택되고 기록도 남는다.

반면 1998년 북한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때 안보리가 채택한 ‘대언론 성명’은 결의안과 의장성명의 아래 단계 문서로, 안보리 공식문서로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

◇‘北미사일 제재’ 결의안일까 의장성명일까 =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과 일본 주도로 마련된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P5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의견을 펴고 있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결의안 보다는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영진 주 유엔 한국대사는 좀 더 신중하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보리 대응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싼 교섭결과에 따라 결의안이 될지 의장성명이 될지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면서 결의안 초안 내용에 비해 좀 강도가 떨어지는 타협안 성격의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 대사는 “결의안이 될지 의장성명이 될지, 또 결정된 형식에 따라서 얼마만큼 강력한 안이 될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한다”며 “결의안을 추진하는 쪽에서 내용의 많은 부분에서 타협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보다는 강력한 내용을 넣어 의장성명을 채택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 등 채택 여부에 있어 중요한 관건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다.

이에 대해 최 대사는 “국제사회의 양해사항이 대량살상무기는 시험도 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북한이 깼다는 데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꼭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에 북한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선박이나 항공기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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