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행사에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인권위의 시민단체 지원은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안에 대해 최근 정부 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부 내 핵심 쟁점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 조정을 앞둔 가운데, 인권위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행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5일 “인권위원회의 ‘2006년도 인권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자금지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에 89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전시회는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알리는 사진 등 홍보물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행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이상돈(李相暾) 고려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국보법 문제는 특정 정치이념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인권위가 특정 이념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금지원까지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인권단체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명재 인권위원회 홍보팀장은 “시민단체 지원은 외부의 심사위원들과 함께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점수화해서 높은 점수를 얻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국보법의 경우 인권위가 폐지 권고까지 해 행사 지원을 한다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의준기자 joyju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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