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박일환 대법관 후보자 밝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김능환(金能煥)·박일환(朴一煥) 대법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나 간첩죄만으론 국가보안법을 대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25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필요 사항은 어떤 형태로든 존치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의 영토규정상 대한민국 외에 한반도에 실제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반국가단체’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형법상 내란죄 같은 규정만으론 국보법을 대체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두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부 조항의 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부 독립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서에 박 후보자는 “현안은 물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도 특정 집단이나 일부 세력이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했다”고 답했다./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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