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주장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응징을 주장하며 안보리로 가져갔지만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에 그쳤다.

특히 북한이 1998년에도 주장했던 것처럼 미사일이 아닌 ‘위성발사체’일 경우 더욱 더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유엔결의안이 나오더라도 대북 비난용일 수는 있지만,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제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를 담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보리가 열릴 경우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중국은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묵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9년 북한이 미국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한 약속, 2002년 일본과 한 미사일 발사유예 합의를 위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주장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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