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의 한 관계자가 통일부 교역과로부터 최근 합의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으며 이는 향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통일부의 방안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측은 합의서안 공개를 요구했으나 해양수산부측은 '대외비로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서안 전문의 공개를 요구하고, 합의서안에 무해통항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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