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0㎏의 헤로인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호주당국에 의해 체포된 북한 선박 `봉수'호 선원들이 시드니공항으로 호송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헤로인 밀수 혐의로 체포돼 호주에서 재판을 받아온 북한 선원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호주정부가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액은 최하 총 3천만 호주달러(218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 동포 온라인 매체인 호주 온라인뉴스는 6일 "호주 정부는 2년 전에도 호주 해역에서 불법조업했다고 우루과이 선박 비아르사호를 나포해 선원 등을 구금했지만 결국 불법 조업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 평결을 받았다"며 "이 사건이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비아르사호 선주와 이를 임차한 전세회사는 최근 호주 정부를 상대로 선박 회수와 함께 2년 간 선박압류에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보상액은 총 3천만 호주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봉수호' 사건은 우선 연루된 인원이 배심 재판에 회부된 4명을 포함해 총 31명(선원 27명은 1년여 만에 무혐의 판결을 받고 먼저 귀국)인 데다가 재판기간도 거의 3년에 이르고 있어 보상 액수는 최하 3천만 호주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밝혔다.

호주 빅토리아 최고 법원은 5일 봉수호의 헤로인 밀수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송만선(65), 정치보위부원 최동성(61), 1급 항해사 리만진(51), 기관장 리주천(51) 등 북한 선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봉수호는 지난 2003년 4월16일 빅토리아주 론 부근 연안에 정박했으며, 호주 해군은 헤로인 밀수 혐의로 수척의 함정을 동원해 4일 동안 추적,나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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