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6일 한총련에 가입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10기 한총련 대변인 겸 의장권한대행 윤경회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점, 제10기 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점은 대법원이 판례로 유지하는 견해이다. 이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0년 11월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총련에 가입한 뒤 2002년 3월부터 한총련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총련 출범식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6일 한총련에 가입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10기 한총련 대변인 겸 의장권한대행 윤경회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점, 제10기 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점은 대법원이 판례로 유지하는 견해이다. 이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0년 11월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총련에 가입한 뒤 2002년 3월부터 한총련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총련 출범식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