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6일 한총련에 가입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10기 한총련 대변인 겸 의장권한대행 윤경회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점, 제10기 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점은 대법원이 판례로 유지하는 견해이다. 이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0년 11월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총련에 가입한 뒤 2002년 3월부터 한총련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총련 출범식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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