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33주년 헌법절을 맞아 북한 헌법이 가장 인민적인 법전이라고 27일 주장했다.

사이트는 이날 ’가장 인민적인 법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라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북한) 사회주의 헌법처럼 인민적인 헌법은 없다”고 보도했다.

사이트는 북한 헌법의 인민성이 제정과 시행에서 뚜렷이 나타난다며 “법을 제정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근로인민 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인민의 충복들로 선거돼 입법 활동에 참가한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와 농민 등 근로대중 출신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란 있을 수 없고 상정조차 될 수도 없다는 것.

의원들이 하나의 법을 놓고 자기 당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진흙탕에서의 개싸움’을 연상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국회의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법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각적으로 집행한다고 사이트는 강조했다.

이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그 행동 준칙대로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규제적 기능과 위법 현상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그것을 미리 막는 통제적 기능을 한다”고 질서의 유지의 기능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사이트는 “공화국 헌법이 인민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발전돼 왔다”고 덧붙였다.

북한 헌법은 48년 9월 제정된 뒤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전면 개정됐다. 이후 1992년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됐고 1998년 9월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개정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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