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변에서 놀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 모습.

중국에 11대 판천 라마 방문 조사 허용도 촉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의 탈북 어린이들을 강제로 송환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중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관찰보고서에서 중국은 탈북 어린이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불법이주자로 단정해 이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데 우려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국은 탈북 어린이들이 귀환시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당할 현실적 리스크가 있음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이들을 돌려보내서는 안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탈북 어린이들이 위해를 당할 리스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 근거가 있다면서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일례로 들었다.

이양희 교수(성균관대)를 포함한 18인의 유엔아동권리위 위원들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동안 제네바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중국 관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중국이 지난 2003년 6월 제출한 2차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가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991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192개국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례 심의를 벌인다. 9월의 정례 회의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8개국이 심의를 받았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는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1대 판천 라마로 지명한 게둔 최기 니마(16) 소년의 거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문조사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달라이 라마는 1995년 5월 게둔 소년이 10대 판천 라마의 ‘환생’이라고 선언했으나 중국은 이에 맞서 기아인카인 노르부라는 이름의 소년을 11대 판첸 라마로 추대하며 게둔 소년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둔 소년은 중국의 탄압으로 지난 10년동안 외부에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중국은 게둔 소년이나 그 가족이 외부인의 방해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변명해왔으며 이번 유엔아동권리위에서도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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