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함경북도 라선시에 있는 라진항 일대의 도로 건설을 지원받는 대가로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에 라진항 개발.경영권을 넘겨 주목된다.

이는 북한에는 교역수준에 머물던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중국에는 바다와 떨어진 동북3성의 해상 물류유통로를 확보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흑룡강신문 인터넷 판은 16일 북한이 라선시 원정리 통상구∼라진항 구간의 도로 건설을 지원받는 대가로 훈춘시에 라진항 부두를 50년간 단독사용하고 경영권을 갖도록 했으며 5∼10㎢의 땅을 훈춘시 공업단지로 활용하도록 허락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양측이 “중국에서 수출한 제품이 조선을 거쳐 (임가공 후) 재차 중국에 수입될 경우 통관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중국 국내무역으로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를 위해 전문투자무역협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지린성 정부는 ‘조선을 경유해 중국 동남 연해항구까지 이르는 육해 공동운수에 관한 규정’을 이미 비준했다.

이 조치가 실시되면 중국과 북한 간의 물동량 흐름이 가속화되고 대(對)한국.일본 수출입 무역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원정리 통상구에서 라진항까지의 도로는 약 100㎞ 정도로 자재 부족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라진항 개발.경영권 이양은 중국이 자재와 설비를 투자해 항구 현대화 사업을 벌인 뒤 향후 50년간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SOC 투자에 대한 중국의 선점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한국에 자극을 줄 것”이라며 “이번 라진항 개발.경영권 이양은 북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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