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작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합의·서명한 투자보장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등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4대 합의서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경협 관련 4대 합의서의 내용에는 입법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절차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말하고 “6월 임시국회에 4대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의 동의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4대 경협 합의서는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 허가 및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 보호, 투자자와 투자자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 남북 정부간의 과세권 경합 조정을 통한 조세의 이중부담 방지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 과정에서 상사분쟁의 공정·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남북간 경제거래를 위한 청산결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이종원기자 jw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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