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화재사고 예방 및 대책 등을 담은 ‘소방법’(5장63조)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법은 북한이 지난해 펴낸 대중용 법전에는 수록돼 있지 않다.

9일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8.30)는 ‘소방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법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했으나, 언제 제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소방법은 소화전과 소방용수, 화재위험물질 생산 및 저장 위치, 소방차 통로, 화재위험물 표시 등 소방과 관련한 일반적 내용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와 교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시와 군에는 ‘인민보안소방대’를, 규모가 크고 화재위험성이 많은 기업에는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사업은 내각의 통일적 지도 밑에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소방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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