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북한주민 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명문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남북간 주민접촉과 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15년만에 처음 마련된 개정안으로 남북접촉이나 교류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접촉하기 위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신고제로 전환됐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후 신고도 가능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도 북한주민접촉신청이 들어올 경우, 불허되는 경우가 약 1.5%에 그쳐 사실상 승인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요식행위에 그쳤던 승인제를 폐지함으로써 접촉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금광산 관광객을 제외하고 지난 해 방북한 인원은 2만6천213명으로 전년의 1만5천280명에 비해 71.6%나 늘었고 연도별 방북인원 역시 2002년 1만2천825명, 2001년 8천551명, 2000년 7천26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북한주민 접촉도 지난 해 1천663건에 6천778명이 신청해 1천349건에 5천385명이 접촉을 성사시켜 성사인원이 전년의 1천964명에 비해 174.1%나 증가했다.

개정법안은 또 북한을 왕래할 경우 지니도록 한 통일부 장관 발급증명서를 1회용과 수시방문용으로 나눠 수시방문 증명서만 있으면 별도의 증명서 없이 신고만으로 방북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등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방북이 가능해졌다.

또 통일부 장관이 물품의 반출.입을 승인할 때 일정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고 그동안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한 것을 한 번에 받도록 하는 등 남북교역 및 협력사업 절차도 간소화했다.

법안은 특히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거래’로 처음으로 명시했다. 지난 90년 남북교류협력법은 비슷한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이를 명문화하 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남북이 번거로운 절차없이 상품 교역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까지 남북한 누적 교역액은 52억달러에 달해 북측 입장에서 남측은 중국에 이어 제2위의 교역국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안이 “과거 특별한 사업이었던 대북사업이 일상적 사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편의를 도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과거 불투명한 사항이 많아 법제화하기 어려웠던 교류협력의 요건이나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대북 행위에 대한 입법통제가 강화됐고 과거 정부의 독점적 행위였던 대북 행위에 국민의 참여 요구를 대폭 반영시킨 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이 당국자는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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