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와 가진 회견에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채택과 관련, “우리(북)는 중국 당과 정부가 취한 이번 조치가 매우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번에 중국에서 국가분열반대법이 채택된 것은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完整),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서 중국의 분열을 꾀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평화통일, 한 나라 두 제도’ 원칙에 기초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정책을 시종일관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