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대검 공안연구관인 김하중(사시 29회) 검사를 통일부에 10일자로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에 통일부에서 대북한 관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할 검사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김하중 검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는 검사가 파견 근무하고 있으나 통일부에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검사가 통일부에 파견되면 상근하면서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남북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따른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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