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개정형법을 통해 아편 및 마약 제조ㆍ밀매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ㆍ강화해 눈길을 끈다.

개정형법 제216조(비법아편재배 및 마약제조죄)는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했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죄질이 무거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217조(비법마약사용죄)는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218조(마약밀수ㆍ밀매죄)는 마약을 밀수ㆍ밀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마약 밀수 밀매행위를 여러번, 여러 사람과 공모해 저질렀을 경우와 대량으로 밀수ㆍ밀매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특히 중범죄일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종전 1999년 형법에서는 "비법(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 독약을 제조, 보관, 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02조)고 짤막하게 규정했을 뿐이다.

북한이 개정형법을 통해 아편 및 마약 제조ㆍ밀매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마약 밀매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씻어내고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3월 17일 "그 어느 특수단위를 막론하고 아편재배 및 마약 밀매를 금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후 국가차원의 마약 밀매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7월 방북, 김 위원장과 단독회담에서 러시아에서 위폐 및 마약 밀매를 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주문해 당시 발표된 공동선언에 "쌍방은...마약, 무기, 문화적 및 역사적 재부(재화)들의 비법적인 거래를 포함한 조직적 범죄 및 테러와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마약제조를 통해 '외화벌이'에 길들여진 군부와 일부 특수기관 등에서는 아편 제조 및 마약 밀매를 지속해 돈벌이를 하고 있으며 2002년 3월 이후 해외에서 적발된 마약밀매는 당국의 공식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당국이 한때 외화벌이 차원에서 시작한 아편 및 마약 제조ㆍ밀매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퍼져 사회 내부를 좀먹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데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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