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개혁법안은 야당과 협의처리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 정상화에 대비한 후속 조치와 관련,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3개 법안은 야당과 협의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원내대표단은 강화도 소재 의원연수원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갖고 향후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 국보법을 제외한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사립학교법 및 언론개혁법은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당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당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국보법 폐지안 만큼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자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그러나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국회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의 야당 폄하발언 사과와 함께 4대 법안의 단독처리 포기를 내건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들의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국보법 폐지안을 제외한 3개 개혁입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한데 묶은 `50대 민생.개혁법안'이란 표현을 사용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50대 민생.개혁법안으로 분류되는 법안들은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그렇치않은 것은 내년으로 넘어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이종걸(李鍾杰) 김영춘(金榮春) 원내수 석부대표, 전병헌(田炳憲) 조경태(趙慶泰) 원내부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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