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강경 방침을 천명하면서 지난달 26일 베이징에서 전격 체포했던 탈북자 62명을 이미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중국이 이처럼 많은 탈북자를 체포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이 조직적으로 외교 공관 진입을 시도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단순 탈북자와 구분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문제에 밝은 중국의 한 소식통은 “베이징 근교에서 전격 체포된 탈북자 62명이 지난 6~7일 사이 중국 단둥(丹東)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송환됐다”고 이날 말했다.

중국의 다른 소식통도 “체포된 탈북자 62명의 북한에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그는 ‘신의주 보위부가 중국으로부터 탈북자 62명의 신병을 넘겨 받았는데, 우리 가족도 62명 중에 포함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도 “중국측이 탈북자들이 단식 투쟁에 들어가거나 그들의 수용 장소가 공개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을 이미 북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굶주림 등에 의한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일부 완화했지만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탈북자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가혹한 형벌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비인도적인 탈북자 집단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달 26일 새벽 베이징시 퉁저우(通州)구의 아파트 두 채를 급습, 그곳에 숨어 있던 탈북자 62명과 그들을 돕던 한국 NGO 단체 회원 2명을 전격 체포했다. 한국인 2명은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아직 풀려나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탈북자들의 외교 공관 진입을 지원하는 ‘서터우(蛇頭·밀출입국 조직의 두목)을 엄벌에 처하겠다”며 탈북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조직에 대한 강경 방침을 발표했다./베이징=조중식특파원 js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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