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당내 논의에 나섰다.

우리당은 당내 토론과 당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최종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당으로서는 지난달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보법 폐지를 언급하고 불과 4일만에 폐지당론을 결정한 뒤 한 달여 만에 후속 당론을확정하는 셈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국보법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형법보완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의견대립으로 일주일 만에 TF를 해산하고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에게 보완책 마련을 일임했다.

일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3가지 대안이 제시된 형법보완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대체입법을 지지했던 원내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이왕 국보법을폐지하는데 새로운 ‘사상법’을 만드는 것은 당에 부담이 된다”며 “기존 지지층의 반응을 고려해 형법보완안이 당론으로 선택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당내 형법보완론자들은 내란죄 보완, 외환죄 보완, 내란죄 및 외환죄 동시보완 등 3가지 형법보완안 가운데 제2안인 외환죄 보완안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당내 국보법 폐지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내란죄를 보완할 경우 ‘통일을 위한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을 명백하게 ‘내란목적단체’로 지칭하는 측면이 있어 곤란하다”며 “그러나 외환죄를 보완해 준적국 개념을 사용할 경우 북한 뿐 아니라 테러단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모임은 오는 17일 의총 이전에 자체 모임을 갖고 3가지 형법보완안가운데 하나를 ‘모임 전체입장’으로 지지할 방침이다.

반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 등 당내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대체입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출신인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안개모의 기본입장은 대체입법안”이라며 “조만간 모임을 갖고 안개모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개모 소속 의원 중 일부는 이날 천 원내대표가 발표한 대체입법안이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안개모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모여 천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안들의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라며 “당내 논의 과정에서 대체입법안의 강화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의 개념 유지와 불고지죄 일부 유지 등 대체로 국보법 개정에 가까운 대체입법안을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형법보완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논의 과정에서 형법보완안 가운데가장 엄격하게 안보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3안이 절충안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제3안은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는 동시에 준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은 형식적인 차이만 있을 뿐 내용에는차이가 없다”며 “4가지 대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정치적인 검토와 토론을거쳐 당론을 결정하겠지만, 일정 부분 수정과 보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17일 의총에 앞서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도 접촉해 야당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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