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에서 바라본 금강산./조선일보 DB

북한이 개성공단에 이어 11일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금강산내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합의서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강산 관광지구내 토지이용 및 건물 소유 등에 관한 내용이 북한의 특별법 형식인 이번 규정으로 정해져 국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 매매, 임대, 상속, 양도, 저당권 설정 등이 가능해지게 됐기 때문이다.

즉 기업 또는 개인이 금강산지구에 투자해 건물을 소유할 경우 이에 대한 매매나 임대, 상속 등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에 건물 등을 지어 투자할 경우 이에 대한 담보권이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도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지구 사업권과 토지이용권을 갖고 있는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규정, 세관규정, 관리규정 등이 정해진데 이어 부동산규정도 발표됨에 따라 금강산사업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된 셈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지구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보유.양도.임대.상속하는 것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사실상남측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과 거의 같아지게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발표로 금강산관광지구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관광지구관리기관에등록할 수 있게 돼 권리가 명확해지게 됐고 이를 토대로 한 담보 등의 설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양측간 합의서에 따라 금강산지구내 토지이용권이나 건물 소유권이있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등록해 인정받을 근거가 없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부동산규정 발표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투자유치의 근거가 마련되고 막연한 불확실성도 사라지게 됐다”며 “향후 금강산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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