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중적 성격에 의견 일치”

열린우리당은 15일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결정에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당 국보법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보법 폐지에 따른 핵심 쟁점인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북한을 ‘통일을 위한 협력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협력 대상의 성격과 전쟁을 일으킨 주체로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최용규(崔龍圭) TF위원장이 전했다.

참석자들이 이날 남북관계의 양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은향후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등 후속대책 선택 방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통일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북한과, 적대적인 세력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남북관계의 양면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국보법 개정론자들과 보완입법론자들의 핵심논리다.

최 위원장은 “TF 위원들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봤다”며 “형법보완이든 보완입법이든 우리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모든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하는 국보법 2조 중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하고 보완입법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이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7일 3차 회의에서 현행 형법과 국보법의 정밀 비교작업을 벌인 뒤 오는 20일 4차회의에서 후속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F팀은 하태훈 고려대 교수와 임지봉 건국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김교성 변호사, 김인회 변호사 등 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20일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한편 “만약 국보법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이 형법보완쪽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현행 형법이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개정돼야 한다”며 “특히북한에게 쌀을 지원하는 행위도 이적행위로 걸릴 여지가 있는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는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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