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이용권 상속, 양도 가능

북한은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 규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자 판정, 상속 재산분배 등은 사망 당시 피상속자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한 기업인이 개성공단에서 건물과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소유하다 사망하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다.

또 부동산규정은 토지에 관해서는 이용권을 인정하되 북한측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1년째 되는 해부터 사용료를 내도록 했으며,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 저당 등 제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북한과 현대아산측이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는 50년간 보장되며 개인별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 규정 발표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10개의 기본 규정이 제정돼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법적 규정이 사실상 완비됐다.

북한은 지난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기업창설, 노동, 세무, 관리기관 설립운영, 세관 등의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규정은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 범위ㆍ소유, 토지임대기간,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토지의 명의변경, 토지사용료 부과, 토지이용권 기간 연장, 부동산 상속 등 부동산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부동산은 토지 이용권과 건물, 부속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에 속하지 않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부동산의 취득, 매매, 변경이 남측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누구든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을 소유, 거래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정에 부동산 공시제도를 명시함에따라 부동산 권리관계가 명확해졌고, 공단내 부동산을 남측의 금융기관에 담보물로 제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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