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지적상품과 관련한 실무를 맡아보는기관으로 발명총국이 있다.

지난 54년 6월 내각 직속 창의고안심사위원회로 설립된 발명총국은 최근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지적상품의 보호문제가 대두되면서 독립적인 기구로 확대됐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가 발행하는 월간 ‘조국’ 7월호에 따르면 발명총국은 발명과 특허, 소프트웨어 등 지적상품의 심의ㆍ등록ㆍ보호ㆍ유통ㆍ장려에 이르기까지전반적 업무를 다루고 있다.

발명총국은 기관들로부터 넘어온 신기술과 관련한 문건을 분야별로 심의, 경제및 과학적 가치에 따라 등록시키고 경제적 가치가 큰 상품들은 북한 전역의 해당 기관ㆍ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안을 내각에 발의한다.

북한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지배인, 기사장 등 해당 기관ㆍ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토의한 후 경제ㆍ과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문건을 만들어 상급기관에올리며, 상급기관은 이를 다시 심의한 후 발명총국에 넘긴다.

발명총국 심의처 최준천 처장은 최근 수년동안 ‘수만 건’의 발명문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에는 경제ㆍ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분쟁이 없도록 지적상품의 내용과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고 기관과 기업들 사이의 지적상품 계약을 중재하는 한편 유통과정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발명ㆍ특허기술에 의한 신상품을 개발 및 상품화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북한은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 소프트웨어법 등을 제정, 지적상품을 보호하고 있다.

발명총국은 ‘전국 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전람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레일균열탐지기, 심장혈관질병 예보진단프로그램 등은 국제발명전에 참가, 호평을 받았다.

이곳은 또 ‘발명공보’, ‘특허기술통보’, ‘발명신청공보’ 등의 정기간행물도 발행, 기술 보급에 나서고 있다.

한편 북한에는 외국인(기업)의 특허 및 상표 신청을 대리하는 ‘특허 및 상표대리소’도 있다. 평양 특허 및 상표대리소, 모란봉 특허 및 상표대리소 등 22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북한에 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경제무역지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국적이 아닌 동포 등의 특허신청 수속을 대행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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