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대상의 비이성적 진술만 부각해 보도한 방송사는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남굴사) 회원 8명이 "편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송사는 원고 1인당 150만원씩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방송사는 전체적으로 흥분한 상태에 있던 회원의 진술만 보도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회원의 진술은 생략해 남굴사 회원들이 이성적 판단력을 잃은 채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굴사 회원들의 무단 행위로 예산낭비와 주민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한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다소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 방송사는 지난해 2월말 저녁 뉴스에서 `황당한 땅굴찾기'라는 제목으로 남굴사 회원들의 땅굴주장을 확인하느라 국방부 예산이 낭비되고 이들이 허가 없이 남의 땅을 파헤치고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내 요직에 간첩이 있어 어쩔 수 없다" "철사 2개와 정신력만으로 땅굴을 찾을 수 있다"는 남굴사 회원 진술과 함께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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