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에 따르면 최근 30대 탈북자 여성이남한에서 재혼하기 위해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소송은 남한 법원이 북한내 혼인에 대해 국내 민법을 적용, 혼인 효력을 부인할지 여부, 탈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여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법원이 북한에서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여성은 재혼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탈북자들이 남한 호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장관과 가정법원장 승인을 얻어 호적부에 배우자를 표시하는 현행 제도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혼을 할 경우라도 남과 북 어느쪽 법률의 이혼 규정을 적용할지도 문제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간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어 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판단도 관심 사안.
정 판사는 이와 관련, “국정원과 통일부, 법무부 등에 의견조회 신청을 했고 법무부에서 의견을 전해왔다”며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내년 1월중 선고할 예정이지만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