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배우자를 둔 탈북자 여성이 남한에서 재혼을 위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서울 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에 따르면 최근 30대 탈북자 여성이남한에서 재혼하기 위해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소송은 남한 법원이 북한내 혼인에 대해 국내 민법을 적용, 혼인 효력을 부인할지 여부, 탈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여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법원이 북한에서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여성은 재혼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탈북자들이 남한 호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장관과 가정법원장 승인을 얻어 호적부에 배우자를 표시하는 현행 제도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혼을 할 경우라도 남과 북 어느쪽 법률의 이혼 규정을 적용할지도 문제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간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어 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판단도 관심 사안.

정 판사는 이와 관련, “국정원과 통일부, 법무부 등에 의견조회 신청을 했고 법무부에서 의견을 전해왔다”며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내년 1월중 선고할 예정이지만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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