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에 거주중인 6.25 전쟁때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북한 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27일 공청회를 갖게 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이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제2조 1항은 "`북한주민'을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북한 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생활의 근거가 북한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용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이 법안대로라면 북한에 거주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과 회담을 갖게 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생사여부와 신원이 파악된 전체 국군포로는 1천186명이고 이중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포로는 500여명 선으로, 작년말 현재 납북후 미귀환자는 48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원칙적으로 한명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진행된 이산가족상봉행사 상봉단에 이들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북한에 사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현실적인 지위는 북한 주민인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면 남북간 마찰만 유발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아예 법안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또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보지 않으며 남 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 현행 안보관련 법률.조약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법안은 이와함께 "대통령에게 남북간 합의서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너무 과도한 권한 부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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