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州)에서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된 북한 여성 5명에게 집행유예 3개월과 벌금 1천바트(3만원)가 부과됐다고 방콕 포스트지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 북한 여성이 법정에서 지난 1998년 중국 윈난(雲南)성으로 탈출했다고 밝혔으며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들이 이민 절차와 벌금 납부가 끝날 때까지 경찰서에 구금될 것이라며 이들중 1명만 20대이고 나머지는 30대 초반이라고 밝혔다.

이들 북한 여성은 지난 6일 아침 치앙라이주 치앙센의 메콩강 근처에서 발견돼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됐다./방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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