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뒤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에 전격 체포됐던 양빈(楊斌·40) 어우야(歐亞) 그룹 전 회장에게 14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양빈 회장은 지난달 선양(瀋陽)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흘간 재판을 받은 뒤 선고를 받았다. 양빈이 체포된 후 어우야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고모 양 펭린은 선고사실을 확인하고 “양빈은 1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분식회계 등 모두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너무 무거운 형량이어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빈 회장의 선양(瀋陽) 화란촌 내 16억위안(2400억원) 자산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경제일보는 14일 “선양 화란촌을 현지 답사한 결과 당초 양빈 회장이 갖고 있던 선양 화란촌 내 16억위안 정도의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화란촌 내 부동산들은 이미 압류처분돼 자산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어우야 그룹의 선양 화란촌은 온실 등 고정자산이 10억위안에 달하고, 이 밖에 은행예금 등 고정자산을 합하면 모두 16억800만위안에 달했는데 현재 모두 사라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홍콩경제일보는 “현지 답사 결과 화란촌 내 온실은 값비싼 난초는 아예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볏짚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전했다.

양빈은 미국 포브스 잡지에 의해 9억달러의 재산을 가진, 중국에서 두 번째가는 부자로 보도됐으나 그가 체포된 후 재산이 급속히 축소됐으며 현재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홍콩=李光會특파원 santaf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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