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현 정권의 ‘대북 뒷거래’는 실정법 위반 유형만 해도 10여가지가 된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정보원이 2235억원의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국정원 직원들의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국정원의 고유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불법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현대상선은 2235억원을 정부의 합법적 승인없이 북한으로 밀반출했으므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으며,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2억달러라는 거액을 유출했으므로 외환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이 2235억원을 신원불상자 6명의 이름을 빌려 조직적인 돈세탁 과정을 밟은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청와대 인사들이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출 과정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었다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북한에 부당한 이득을 준 것이 결과적으로 이적행위 등에 해당한다면 국가보안법상의 죄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관련자는 교사·공범관계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許容範기자 h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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