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중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중국 연대(연대)’의 마리 홀츠만(여) 회장은 7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유엔 난민조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북한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이 북한 난민들을 강제송환하지 않도록 민간단체들이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홀츠만 회장은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20여년간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다. 1975년부터 5년간 중국에서 인권운동을 했으며, 정치범으로 수용됐던 웨이징성(위경생)의 석방에도 크게 기여했다. 파리7대학을 졸업했고, 모교에서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이 이색적인데.

“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중심인 중국을 민주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연계활동이 중요하다. ”

―북한의 인권상황을 호전시키는 데 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가?

“소련이 붕괴된 후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동맹국가이다. 중국이 자꾸 개방되고 민주화될수록 북한도 영향을 받아 개방되고 민주화될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응한 것은 햇볕정책을 추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지만, 중국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역시 북한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가 국경을 건너고 경제적으로도 엉망인 상태로 북한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어떤 것인가?

“북한은 결코 인도주의 구호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비록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나 인도주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중국에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북한도 문을 열 것이라고 본다. ”

―구체적으로 중국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유엔 난민조약에 가입해 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다웨이(무대위) 주한대사는 탈북 난민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우리가 더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이를 인정할 것이다. ”

―탈북자에 대한 새 정보가 있는가?

“매우 많은 단체들이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의 규모가 작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나 중국의 북부 지방에서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다. ”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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