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송금정지 등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 및 외국무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관련법에 `국가안전보장상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해 북한과의 금전거래 및 무역에 대해 제한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현행 외환관리법 등에는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조약과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때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 한해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민당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마칠 경우에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없이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대북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당장 대북 송금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단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최근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 등으로 일본에 안전보장상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송금정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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