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에 의한 북한 도발징후 묵살의혹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한철용(韓哲鏞) 전 5679부대장(육군소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23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정형진(丁亨鎭) 합참 정보융합처장(육군 준장)에게는 근신, 한 소장에게 경위서를 작성해준 5679부대 정보단장 윤 모 대령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 소장은 다음달 말 계급정년으로 전역하며, 이번 징계로 예편 후 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소장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형평성을 잃은 징계”라며 군사법원에 항고하고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수철 국방부 법제과장(중령)은 “한 소장은 첩보 처리 및 판단에 과실이 있었고 주요 정보부대장으로서 공개회의 석상에서 군사비밀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해서 주장하는 등 군 기강을 문란시키고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 과장은 또 “정 처장은 국방장관의 질책을 받은 뒤 5679부대에 일일 첩보보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6월 27일 유용한 첩보들이 있었으나 ‘단순침범’으로 판단하는 과실을 범했다”며 “윤 단장은 과오는 인정되지만 징계에 해당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