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작년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작년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이 청구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却下)했다. 사드 배치로 성주 주민들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 등이 침해되지 않아,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주 주민 등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것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17년 4월 주한미군이 성주의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 지 7년 만이다.

헌재는 사드 배치로 인해 성주 주민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라며 “(사드 배치) 협정이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인체 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건강권과 환경권 등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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