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옌변의 한 중국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북한이 파견한 관리직 직원을 폭행해 사망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북한 노동신문이 이달 15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라고 보도한 모습/뉴스1
지난달 옌변의 한 중국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북한이 파견한 관리직 직원을 폭행해 사망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북한 노동신문이 이달 15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라고 보도한 모습/뉴스1

지난달 11일에 중국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북한 노동자 폭동 당시, 인질이었던 회사의 관리직 대표가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으킨 첫번째 폭동인 지난달 사건에는 20대의 전직 여군도 다수 포함됐고 전체 폭동 규모는 2000여 명이었다. 폭동 촉발 원인은 북한의 무역회사가 북한 노동자 몫인 임금을 장기 체불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1월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의 전모를 보도했다. 폭동이 벌어진 곳은 중국 지린(吉林)성 옌변(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에 있는 ‘옌변광성자원유한공사’의 의류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이었다. 인근은 북한과 중국 국경의 두만강과 인접한 지역으로, 공장이 밀집한 개발 지구다. 이 공장에는 북한이 파견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달 11일, 임금 장기 체불에 분노한 약 2000명이 공장을 점거해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 요원을 인질로 잡았고 ‘임금을 지불할 때까지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폭동을 수습하기 위해 주중국 영사와 비밀경찰 국가보위성 요원까지 동원했지만, 노동자들은 요원들의 공장 출입을 거부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인질로 잡은 관리직 대표를 폭행했고 관리직 대표는 사망했다.

폭동은 작년에 북한으로 귀국한 동료 노동자들이 평양에서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촉발됐다. 옌볜에 파견되는 북한근로자는 본인 몫의 일부 밖에 못받는데 그마저도 떼였다는 분노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북한 기업은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고 중국 회사에서 1인당 월급으로 약 2500~2800위안(약 46만~52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숙박·식대(월 800위안)와 북한의 무역회사 몫(월 1000위안)을 떼고, 절반에도 못미치는 700~1000위안(약 13만~18만원)만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과 중국간 국경이 폐쇄되자, 북한 무역회사는 갑자기 ‘전쟁준비자금’이란 명목으로 노동자에게 그마나 주던 700~1000위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돈이 총액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이며 이 돈은 북한 수뇌부에 상납되거나, 일부는 북한 회사의 간부들이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들은 나중에 받을 줄 알았던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북한 당국은 폭동을 무마하기 위해 밀린 임금을 지불하는 한편, 폭동의 주도자 200여 명을 찾아내 절반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이 신문은 “이 사건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게도 보고됐고 북한 수뇌부는 충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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