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북도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이후, 우리 군이 9·19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없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향후 9·19 합의로 제한됐던 육·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로 설정됐던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의 연평도·백령도 북방 해안포 사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의 연평도·백령도 북방 해안포 사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

군은 이날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이후 지난 3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2020년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해왔다. 또 지상에서는 총 10㎞(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의 완충지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연이은 북한 도발로 우리 군은 육상·해상에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에 이어서 육·해상 완충지역도 사라지면서 9·19 합의는 사실상 효력정지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9·19합의 이후 우리 군이 지상 완충구역 내에서 전면 중단했던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해상에서의 완충구역 내 함포 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