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들이 6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언론에 공개한 법관 기피 재판 소송 서류에 국정원 기밀문서가 그대로 인용돼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수원지검에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을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이날 “이화영 측이 언론에 공개한 법관 기피 재판 소송 서류에 스캔된 형태의 국정원 기밀문서가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화영의 재판 기피 소송’에 유리하고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국정원 문건을 기자단에게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안 된다.

자유대한호국단이 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을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이 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을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이 전 부지사 측이 언론에 공개한 재항고장에는 스캔 형태로 인용된 서류가 첨부돼있었는데, 이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2급 비밀 문건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자 북한 조선 아태위 실장인 김성혜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고, 그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200만~3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문건을 인용하며 “대북지원이 급한 것은 안부수였지, 이화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도중 이 기밀 문건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경우, 재판을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법관 기피신청’으로 멈춘 상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23일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를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접수 9일 만인 지난달 1일 이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하자, 수원고법도 같은달 17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달 27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내면서, 재항고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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