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31. /뉴시스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31. /뉴시스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수백 명이 지난달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유엔(UN)에 공식 부인했다. 또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같은 국제법 위반 주장도 반박했다.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을 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중국이 자의적으로 구금한 2000명의 탈북민을 북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두 달 만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은 1951년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1967년)의 당사국이다. 하지만 탈북민에 대해서는 난민이 아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간주해 주기적으로 북송을 해왔다. 지난달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을 대규모로 강제 북송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서한에서 탈북민 2000명이 구금돼 있다는 유엔 지적에 대해서도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보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근거로 중국의 강제 북송을 한목소리로 비판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내에 이른바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고 했다.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2014년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등 국제 사회의 컨센서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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