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총 일곱 사건과 관련해 열 가지 혐의를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7개월 만에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에서 한 직원이 서류를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7개월 만에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에서 한 직원이 서류를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요구’ 등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 5095억원(대장동 4895억원+백현동 200억원), 제3자 뇌물 239억원(성남FC 133억원 + 대북 송금 106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A4 용지 140여 쪽 분량이며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상세하게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 송금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 유착 범죄, 백현동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지역 자치 권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남용했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범죄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동기가 뚜렷하고 사안의 성격상 조직적, 계획적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그래픽=송윤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은 제3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罪目)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도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와 기금 지원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나(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방북과 관련해)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때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경기지사로 방북하게 되면 나(김성태)도 동행 방북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했던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주면서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장으로 시민 이익을 최우선해야 할 이 대표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200억원을 날려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 분당에 있는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민간 업자가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을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기부 채납 대상 변경,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등 각종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민간 업자가 1300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구조가 비슷한 ‘대장동 비리’에서도 이 대표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과정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위증 교사(敎唆)’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았는데도, 이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 이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가 증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주요 실무자이던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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