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직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의 북한 개성 방문을 허가해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1월 초중순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을 찾아가 “이재명 지사가 북한 개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장관을 만났던 시기는 쌍방울이 2019년 12월 북측에 300만달러를 건넨 한달 뒤 쯤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초 경기도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고, 이 문건에는 이 대표의 개성 방문 일정과 장소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절차를 상의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가 통일부를 방문했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런 계획을 이 대표에게도 미리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교류협력 방식의 ‘북한 개별 관광’ 방안들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이 대표를 상대로 예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9월 4일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그 주에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고 국회 본회의가 없는 9월 11~15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4일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새로운 조사 날짜를 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9월 11~15일 주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