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포시 항구에 유조선 42척이 드나들며 최대 126만배럴의 유류가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를 1년에 최대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을 촬영한 지난달 17일 자 위성사진에서 유조선 3척(붉은 원)이 정박해 있다. /플래닛랩스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을 촬영한 지난달 17일 자 위성사진에서 유조선 3척(붉은 원)이 정박해 있다. /플래닛랩스

VOA가 미국의 상업위성 서비스 업체인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지난 6일까지 남포 유류 하역시설과 인근 해상 하역시설을 출입한 유조선은 42척이었다. 사나흘에 한 척 꼴로 유조선이 남포를 출입했다는 것이다.

남포 유류 하역시설은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북한의 불법 유류 수입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다. 전문가들은 유조선 1척에 실을 수 있는 유류를 선박에 따라 1만∼3만 배럴로 추정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에 최소 42만배럴, 최대 126만배럴의 유류가 반입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VOA는 “북한이 이렇게 많은 양의 유류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유엔의 공식 기록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다. 이들 국가는 매월 대북제재위에 북한에 수출한 석유를 신고하는데, 올해 1~5월 신고한 수출량은 15만7800배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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