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인 이헌 변호사는 15일 “박 대표가 지난달 불구속기소 된 대북 전단 살포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인지 심판하는 것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의 제청을 통해 진행된다. 소송 당사자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제청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재판은 중단된다.

이 변호사는 “북한 인권 활동가인 박 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자의 주체성을 수호하고 실추된 국격을 회복시키려는 일념으로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신청 경위를 설명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 대해선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22일 서울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필요한 풍선 등을 챙겨 접경 지역에서 북한 방향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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