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오른쪽)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오른쪽)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피살 당시 각 부처와 주고받은 보고·지시 내용을 공개하라는 가처분을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오전 피살 공무원 이모씨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이 11월에 1심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대통령 퇴임 전에 판결이 확정될 지가 불투명해졌다”며 “1심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방부와 해수부 등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 각 부처에 지시한 내용을, 해경은 초동 수사 자료 등을 유족 측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경이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는 판결 확정 때까지 미뤄졌다. 이에 대해 ‘지금 우선 공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낸 것이다.

유족 측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특정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법원 판결로도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유족이 청구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에게 유족이 청구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피살된 이씨의 형 이래진(55)씨는 “(동생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국가 기관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속이고 조작한 데 이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이런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분개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씨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며 보낸 위로의 편지를 반납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편지를 다음 주 중에 청와대에 가서 반납할 생각이며 날짜는 조율 중”이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여주며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텐데, 만약 청와대 관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청와대 정문 앞에 편지와 판결문을 놓고 올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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