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잃은 고(故) 고원식씨의 유가족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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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아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심은 지난 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968년 11월 20일 강원도 평창에서 고원식(당시 35세)의 부친(60)과 모친(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딸(3)이 무장공비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당시 예비군소대장이었던 고씨는 근무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변호인은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그 시체가 유기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2억2500만원을, 김정은은 909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억 2500만원 중 일부 금액인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김정은에 대해서는 909만원 전액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지역에 침투해 민간인 등 40여명을 무참히 학살했다. 당시 북측 무장공비 7명이 생포되고 113명이 사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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