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출신 인물들이 주축이 된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이달 중 이씨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씨 판결이 전 정권과 대법원 간 '재판 거래'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직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이씨 사건이 사법부의 국정 협력 사례로 거론된 것을 '거래' 증거라고 한다.

이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 문건이 작성되기 6개월 전 나왔다. 이미 끝난 재판을 갖고 무슨 거래를 하나. 게다가 대법원 판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내란 음모는 무죄로 보고 내란 선동을 유죄로 본 2심의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1심은 내란 음모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거래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 그런데도 통진당 세력은 대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재판했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재심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거나 결론을 뒤집을만한 새 증거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진행된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거듭 확인된 사실은 통진당과 이씨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顚覆)하려고 국가 기간 시설 파괴(내란)를 선동했으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어디서도 '조작된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다.

통진당과 이씨 사건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 검찰의 적법한 수사와 정당 해산 청구, 변론권 보장 등 민주적 절차를 밟아 민주주의의 적(敵)을 단죄하고 법치를 수호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 출범 이후 통진당 세력과 일부 좌파 세력이 이씨를 양심수로 떠받들거나 "법치 파괴" "정치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석기 석방' 시위에 참석한 민노총 위원장은 이씨를 가리켜 "독립투사"라고 했고, 이씨에게 인권상을 준 단체도 있었다.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한 민주주의 파괴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씨는 최근 구치소 면회에서 "양승태가 잡혔으니 (나는) 곧 나올 것"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판결 불복이 계속되고 사법부가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거듭된 법 원 자체 조사에서 '재판 거래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나 정황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 수사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사건 당사자들이 대법원 점거 시위를 벌이고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대한민국 전복 기도 세력까지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7/2019020702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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