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 보니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폐쇄조치" 명기해

2017년 2월 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 도라전망대에서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조선일보 DB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마련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 중단은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적폐청산 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5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화물선의 해상차단'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을 실은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2375호의 해상차단 규정을 해양수산부가 한국선주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고지하는 등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2월 결정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고 밝히는 등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협력사업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 사건에 대응해 2010년 5·24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 운항을 포함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남북 교역 등이 금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통일부가 정유제품과 원유 등 안보리 결의 금지 품목의 직접적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을 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북한과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도 없다면서 북한과의 신규 또는 기존의 모든 합작투자 회사와 협력사업에 대한 개설과 유지, 운영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연말까지 정유제품, 원유 등을 추가해 관련 특별조치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특별조치 개정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5'이행 보고서./유엔 안보리 홈페이지 캡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30/2017123000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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