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마이클 영(Young) 위원장은 2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무부가 작년 ‘종교탄압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북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24일 오전(현지시각)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탈북자 이순옥씨, 북한에서 활동하다 추방된 독일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Vollertsen)씨, 김상철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장 등으로부터 증언을 듣는다.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쳐온 스티브 린튼(Linton) 유진벨 재단 이사장,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도널드 오버도퍼(Overdorfer)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 전문가 척 다운스(Downs),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잭 렌들러(Rendler) 부회장 등이 향후 대북한 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의 양당 지도부가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국의 종교탄압에 대한 보고서와 정책대안을 대통령과 의회, 국무부에 제시한다. 하버드대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은 영 위원장은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후 현재는 조지워싱턴대 법대 학장을 맡고 있다.

―왜 청문회를 개최하는가?
“북한의 종교탄압 상황은 아주 나쁘다. 미국 외교정책 중 하나가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신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부에 우리의 판단 사항을 권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들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나?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등이다.”

―국무부는 작년 10월 북한을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우리는 재작년에 북한을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는데, 국무부가 1년 늦게 그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무부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며 옳은 조치다.”

―1998년 제정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은 미국 행정부가 종교탄압 국가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데….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현재 (그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몇달에 걸쳐 검토할 것이다. 때가 되면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다.”

―북한은 다른 인권 상황도 열악하다.
“종교자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탄압 문제도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난민문제 등 북한의 다른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 워싱턴=주용중특파원 midw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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