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시마시측은 이날 제10관구 해상보안청 본부로부터 괴선박 침몰사건 이튿날인 12월 23일 침몰해역에서 수습된 시신 2구를 넘겨받아, `신원 불명자' 처리기준에 따라 화장했다.
앞서 이 시신 2구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일본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상보안청측은 부검실시 이후 시신을 보관해 왔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해 더 이상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시신을 화장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