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고시마(鹿兒島)시는 지난해 22일 일본 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가 도주중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교전 끝에 침몰한 북한 국적추정 괴선박의 승선원 시신 2구를 화장처리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가고시마시측은 이날 제10관구 해상보안청 본부로부터 괴선박 침몰사건 이튿날인 12월 23일 침몰해역에서 수습된 시신 2구를 넘겨받아, `신원 불명자' 처리기준에 따라 화장했다.

앞서 이 시신 2구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일본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상보안청측은 부검실시 이후 시신을 보관해 왔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해 더 이상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시신을 화장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도쿄=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