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5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3차례 동종 전과에도 선거일이 임박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6일 오후 5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병원 앞길에서 민주통합당을 북한의 노동당과 비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은 혐의로 기소됐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5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3차례 동종 전과에도 선거일이 임박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6일 오후 5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병원 앞길에서 민주통합당을 북한의 노동당과 비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은 혐의로 기소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