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주자 공동발의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4일 7ㆍ4 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 경제협력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법 7조2항의 `남북 경제협력'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경제협력'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원 의원은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 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라며 "경협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현이야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야 대선주자 의원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에서 함께 해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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